입소대상

  • 중풍, 파킨슨, 만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
  •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호와 요양을 필요로하신 어르신
  • 치매로 인한 가족격리치료 및 보호가 필요하신 어르신
  • 독거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
  • 위의 어르신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 1등급~5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은 입소가능
  •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어르신
  •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할 사람이 없는 어르신
  • 위 내용 중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들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하 하는 등급 외 어르신
  • 입소신청 구비서류

구비서류

  • 입소계약서
    (또는 장기요양 급여계약서·동의서 포함)
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 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  • 입소이용의뢰서
    (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)
  •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  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
  •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

구비서류

대상 : 기초생활수급노인,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

대상 : 일반노인